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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의 미디어깨기] ‘가짜뉴스법’에 관한 ‘가짜뉴스’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를 골간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정안에는 언론의 고의 중과실의 사례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유발, 충분한 검증절차 없는 복제·인용 보도, 내용과 무관한 제목·시각자료 사용 등을 적시하고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해왔듯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한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도 있고, 한 집안이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추산이 어려울 정도다.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미디어는 언론이 아니라 사회적 흉기다.

 

가짜뉴스는 포털에 수직계열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조회 수 올리기나 저렴한 뉴스제작 등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양산된다. 손해배상제 강화는 이러한 이윤 동기 무력화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우 징벌손해배상제가 상법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국내에도 하도급 거래, 신용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환경보건, 소비자 보호, 환경보전, 영업비밀 보호 등과 관련한 20여 가지 특별법에 징벌손배제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국내의 대다수 언론과 언론단체, 야당과 야당 대선후보는 사실상 ‘가짜뉴스’를 동원하면서까지 ‘가짜뉴스 규제’ 반대에 골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이 여당의 집권연장을 위한 것이고, 권력의 비리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며,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번 중재법 개정안 발효 시기가 내년 대선 이후이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송주체가 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한다.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고 하자 요식업자들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야당과 주류언론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상당수의 관련 단체까지 나서서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중재법 개정안은 1년 이상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되었고 무려 16개 법안이 조율, 조정된 것이다. 신문지나 방송미디어들이 허위조작정보를 내보내고, 발행부수를 조작하고, 불법 차명 거래를 하고, 상습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기사형 사기광고를 내보내도 조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이번 중재법 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허위조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만 두는 것이나, 손해배상액 상한을 5배로 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언론중재법 개정과 동시에 미비한 문제 보완과 언론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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