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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감춰진 은밀한 비밀···피의자와 검사의 동거설 "의혹 풀어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쥴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306호 만큼이나 실체를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 59평형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삼성에 7억 원에 전세를 주고 무려 79평인 1704호로 이사를 한다. 문제는 1704호로 이사할 당시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이었으며 윤석열 후보자가 대검중수부 2과장이었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와 법적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택 씨는 피의자와 검사 신분인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1년 6개월 이상 동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으며, 그 후 일주일 뒤인 2012년 3월 윤 후보자 부부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김건희 씨가 2017년 1월 다시 주소지를 아크로비스타 306호로 옮기기 전까지 최소한 6년 동안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거주하게 된다. 최초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입주할 당시 전세금은 8억5000만원이었으며 6년 동안 1704호의 집주인은 전세금을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다가 윤 후보 부부에 이어 입주한 다음 세입자에게는 무려 2배에 달하는 16억 원의 전세금을 받는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심지어 1704호의 집주인은 윤석열 부부가 1704호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세입자로 떠돌이 생활을 했으며 등기부등본상 이들은 마포구 도원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에서 세를 사는 것으로 나올 뿐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지는 사실상 모호했다.

 

그러나 연대 취재진은 끈질긴 추적 끝에 어렵게 이들을 찾아냈다.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등기부등본 상 공동명의로 돼 있으며 집주인인 김 모씨와 박 모씨는 실제 부부로 확인됐다. 특히 남편 박 모씨는 파키스탄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으로 삼부토건 임원들과 밀접한 친분을 맺어왔던 정황도 드러났다.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박모 씨 부부가 대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03년 5월로 시행사인 대상그룹이 아크로비스타 756세대에 대해 분양했던 2001년과 2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한다. 더욱이 17층 이상의 고층부가 수십 대 일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분양 시 물량을 빼 놓았다가 누군가를 위해 특별 분양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 1704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굳이 세를 사는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집주인 김 모씨는 “남편이 외국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으며, 막상 입주를 하려던 시기에는 타이밍이 맞지를 않았다”라는 석연찮은 답변을 내놨다.

 

이어 김건희 씨와 2010년 8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6년 동안 전세금을 왜 한 번도 올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김 모씨는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으며 전세금액이 16억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에는 김건희 씨로부터 월세로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았다고 주장한다.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집주인 김 모씨는 “아크로비스타의 저층부는 저렴하고 고층부가 비싸다 보니 2003년에도 2개 정도 미분양 된 물건이 있었으며 그 중 1704호에 대해 추가로 피를 지불하고 분양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2001년 아크로비스타 분양 당시 고층부의 청약경쟁률이 32대1을 기록했다는 당시 언론의 보도를 감안하면 고층부 아파트 물건 중 미분양 물량이 2개나 남아 있었다는 김 모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입자인 김건희 씨와 딱 2번 만났다는 집주인 김 모씨는 김건희 씨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과 SBS아나운서 출신인 김범수 씨는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일 뿐 김건희 씨의 남편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는 주장까지 펼친다.

 

 

이에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집주인 김 모씨의 설명이 여러모로 납득이 가지 않아 추가 취재를 한 결과 한남하이츠는 아들 혼자만 살고 김모 씨는 남편과 따로 산다고 했던 김모 씨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연대 취재진은 잠복 취재 끝에 8월 17일 오전 9시쯤 아들 혼자만 산다는 아파트단지에서 김 모씨가 빠져 나가는 장면을 포착했으며 주변 이웃들로부터 ‘김 모 씨는 아들과 함께 한남하이츠에 살면서 이태원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외교관인데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민들의 증언처럼 김 모씨의 남편 박 모씨는 파키스탄 참사관을 거쳐 파키스탄의 대도시인 카라치분관의 총영사로 근무하다 2020년 8월경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이한 점은 박 모씨가 파키스탄 공관에 근무할 당시 파키스탄의 한인회 회장이 삼부토건의 오 모 전무였으며 오래전부터 삼부토건이 파키스탄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집주인인 박 모씨와 김 모씨가 1704호를 취득한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2003년 당시 김 모씨는 스스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면서도 거의 전액을 대출에 의존해 1704호를 취득한다. 3건의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을 합하면 17억5000만원으로 보통 대출금액의 12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은행의 관행을 감안하면 김 씨 부부가 1704호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은 14억7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남편 박 씨는 1988년 외교부 7급 공채로 입부해 2003년 당시 필리핀 공관에서 2등서기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외교부 사무관의 연봉이 32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사무관의 연봉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가지고 있던 남산타운 아파트를 팔고 아크로비스타 1704호를 분양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남산타운 아파트를 팔았다면 몫돈이 있었을텐데 왜 굳이 분양가의 전액을 대출받았냐는 질문에는 렌트를 줘서 이자를 감당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속 김 씨 부부가 갚아나갔다는 얘기로 말을 흐렸다.

 

물론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실 소유주인 김 씨 부부의 해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쉽게 사실관계를 예단할 수 는 없다.

 

다만 김건희 씨가 306호에서 2004년부터 유부남인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는 정황은 이미 연대 취재진이 취재를 통해 찾아낸 객관적인 증거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이제 남은 의혹은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기 전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건희 씨와 실제 동거를 했는지의 유무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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