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밑에서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설득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는 전날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등을 통해 당 지도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번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삼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야당의 반발로 9월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할 가능성까지 부상하자 청와대 내부 기류의 무게추가 신중론 쪽으로 급속히 쏠리는 모습이다.
여기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여야 대치가 임기말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배치되지 않는지 더 차분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일방처리될 경우 문 대통령에게 '폭탄'이 넘어올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벌써부터 야당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인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독선·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고,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 말 당청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쪽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결국 청와대로서는 '거부권 정국'이 오기 전에 국회에서 원만하게 사태가 정리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했다.
강행처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