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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신규 지정에 지역특성 고려해 줄 것 요구

 

동두천시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동두천시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작년 1년 동기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120%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이 보여 동두천시 일부지역(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는 수도권임에도 장기간 집값 및 주택 매매량이 하락했으며 올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일시적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접경지역으로 미군공여지가 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 택지계획이나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동두천시를 더욱 낙후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동두천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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