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막무가내로 재산세 소급인하를 강행하기로 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요구한 재산세 소급인하에 대한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환급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가 소급인하 조례를 8월 30일자로 공포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액을 산정 납부한 재산세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성남시가 시민에게 돌려 줄 세금은 모두 69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7일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부터 30%를 인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산세조례를 개정했었다. 경기도는 즉각 이의를 제기, 오는 30일 까지 재산세 소급적용 조례개정안을 재의하도록 성남시의회에 요구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세 과다인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산세 과다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조세전항이 폭넓게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 일산, 용인시 수지지구 일부주민을 비롯 성남시·과천·구리 등지의 일부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데에는 정부나 도·시·군 등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인상에 대해 주민설득에 나섰으나 인상폭이 너무 큰데다 일부타지역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과다하게 인상한 재산세 과세에 대해 주민들이 승복 않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시·군 재정이 빈약해서 세금을 더 걷는다면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재산세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거를 위해 주택을 갖고 있는데 부담키 어려울 정도로 과세한다면 누군들 항의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남시가 주민의 편에 서서 감세를 결정한 것은 일면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조세 그 자체보다는 국가와 상급지자체의 격에 있다. 국가의 영이 서지 않고 상급기관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무엇이 되겠는가. 반(反)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주민의 요구에 응할 것을 권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