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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방역과 청렴한 국민연금

 

정부와 국민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코로나19 방역에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임시생활(치료)센터 시설운영 지원, 유급휴가비용 접수 및 지급, 소득감소자 및 중단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 공단사옥 입주사업주에 대한 임대료 경감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초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하루빨리 진정시켜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기관으로 발돋음하고자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해 조직문화혁신과 함께 강력한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제고를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으로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제정했다. 그 내용은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상호존중하기, 갑질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금지를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위직 임직원(임원 및 부서장) 대상으로 6대 비위행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자가진단, 청렴의 달 운영, 청렴마일리지 포상 등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외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공단내 익명신고채널인 '헬프라인'과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신하여 상담·신고·통보를 수행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규연금수급자 및 내부 직원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도 취약분야를 점검 및 개선하고 전국의 지사에 청렴실천반을 구성해 조직구성원 간 실질적인 청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제도 시행 34년을 맞아 가입자 2200만 명, 연금수급자 554만 명, 기금적립금 892조 원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발돋음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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