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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로 향하는 과적차량 다 잡는다' 김포시 경찰 등과 합동 단속 나서

 

김포시가 지역 관문인 고촌읍 수송도로 삼거리 도로를 파손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에 나섰다. 시는 김포경찰서와 서울시 강서사업소 등과 함께 과적(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찰에서 차량을 유도하는 등 교통을 통제해 협조하고 김포시와 서울강서도로사업소에서 벌이는 방식으로 원활한 단속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0t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t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 대, 축하중 13t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 대의 통행량과 같다.

 

고촌읍 수송도로 일대는 김포공항 및 경인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물류 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더군다나 수도권 매립지로 이동하는 대형차량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다.

 

김포시 도로관리과 문상호 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순한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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