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의결됐다.
한은경 의원은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날’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과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5명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에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 소집을 아니 할 경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되므로 삭제한다는 조례개정이다.
한은경 의원은 "오산시 청년정책사업의 위원회 활동이 저조함을 확인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하고 활발한 청년정책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반영해 개정하게 됐다"며 "향후 활발하고 능동적인 청년정책사업의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