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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시의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근거 마련, 활발한 활동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의결됐다.

 

한은경 의원은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날’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과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5명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에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 소집을 아니 할 경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되므로 삭제한다는 조례개정이다.

 

한은경 의원은 "오산시 청년정책사업의 위원회 활동이 저조함을 확인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하고 활발한 청년정책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반영해 개정하게 됐다"며 "향후 활발하고 능동적인 청년정책사업의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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