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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허용 과연 효과 있을까

정부가 수도권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기로 한 것은 총론적으로 일단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994년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공장총량제를 실시한지 10년 만에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첨단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대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신규공장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각계의견을 수렴 내년 초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는 공장총량제를 유지하고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체제를 지자체 참여의 계획적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각종규제와 공장총량제의 실시로 대기업의 공장신증설이 불가능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공장신증설만이 허용 돼 도내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경쟁력이 약한 영세업종들이다.
공장신증설의 제한은 도내 산재한 대기업공장 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확충조차 할 수 없어 타 지역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곳곳에서는 지역경제 침체의 몸살을 앓게 되었고 수원 등 비교적 대기업 의존도가 많은 도시는 경제공황을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가운데 정부의 공장신증설 허용방침은 일단은 숨을 고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공장총량제를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량을 대기업에 빼앗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돼 오히려 개악이 될 소지가 크다. 중소기업들은 공장증설허가를 받은 뒤 1년 이상 기다려야 공장총량의 배정을 받아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었는데 그 대기기간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도 엄격한 심사과정이 있고 공장총량제에 묶여 필요한 때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자칫 대기업·중소기업 모두가 경쟁력 약화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무마를 위한 생색내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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