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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대표발의

개정안, 지자체 해양환경정화선 건조ㆍ운영 시 국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옹진강화)이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한 선박 건조 시 국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의원은 ‘강화 해역 유입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범람 및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 중국발 쓰레기와 한강수계로부터 유입된 강화・옹진 해역 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운반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선박 건조’에 필요한 비용지원은 별도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때에도 국가가 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인천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 총 6589톤 중 강화·옹진 지역이 5338톤으로 전체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지역의 경우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해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이 필수적이다.

 

배준영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육상기인·타국유입 등 해안가를 품고 있는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것“이라며 “인천도서지역의 각 섬을 돌며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선박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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