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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간접 피해 본 여행·숙박업·일부 체육시설 등은 제외
10월 말부터 지급, 예산 1조 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청 이전이라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10월 말에는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1조 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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