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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운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고발 나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속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면서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한 것도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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