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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농업인 경영회생에 252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올해 올해 9월까지 도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47명에게 25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농업인은 매도한 농지를 지원금액의 1% 이내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경영회생사업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로 최대 10억원(농업법인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은 농업인은 임대기간 종료시 해당 농지를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매도가격에 연간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다. 농업용시설은 당초 농지은행에 매도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환매금액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매도한 농지 중 일부 필지만 환매하는 부분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30%를 납부한 뒤 나머지 70%는 3년에 걸쳐 상환하는 분할상환제도도 실시한다.

 

아울러 농업인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환매대금을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수시납부시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 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해 환매가격에서 공제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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