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1조74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특례에 따른 경기도 비과세·감면액은 1조7439억원으로, 2019년(1조5228억원)보다 2211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14조4181억원)의 12%에 이르는 규모로, 경기도 비과세·감면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활황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이 덩달아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면내용별로 보면 지난해 81.1%인 1조4157억원은 '감면', 나머지 3282억원은 '비과세'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6년 1조3208억원에서 2017년 1조3482억원, 2018년 1조4611억원, 2019년 1조5228억원, 2020년 1조7439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세법 내용별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77.9%인 1조3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세법 3282억원, 감면조례 555억원, 조세특례제한법 1억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체의 97.7%인 1조7040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등록면허세 11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5억원 순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액은 1조74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