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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지난해 1조7439억원...2019년보다 2211억원 늘어

 

2020년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1조74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특례에 따른 경기도 비과세·감면액은 1조7439억원으로, 2019년(1조5228억원)보다 2211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14조4181억원)의 12%에 이르는 규모로, 경기도 비과세·감면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활황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이 덩달아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면내용별로 보면 지난해 81.1%인 1조4157억원은 '감면', 나머지 3282억원은 '비과세'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6년 1조3208억원에서 2017년 1조3482억원, 2018년 1조4611억원, 2019년 1조5228억원, 2020년 1조7439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세법 내용별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77.9%인 1조3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세법 3282억원, 감면조례 555억원, 조세특례제한법 1억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체의 97.7%인 1조7040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등록면허세 11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5억원 순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액은 1조74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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