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