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시 소재 건설사의 부양에 나서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인시는 시가 발주하는 2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일정비율을 관내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한 것이다. 시의 이 같은 계약사무 개선으로 용인관내 건설업체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 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내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용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선계획을 마련, 이 같은 내용을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계약개선 계획에 따르면 용인시는 1건당 도급금액이 20억 이상 30억 미만의 공사는 20% 이상을 30억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는 30% 이상을 용인소재 건설업체에 하도급 해야 된다. 하도급은 종합 건설사와 일괄 계약을 해도 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정별 수요와 시공능력을 감안 용인시 소재 전문 건설업체와 시가 정한 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주어야 된다. 시는 또 계약자에게 발주자(용인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인부로 채용토록 요구할 수 있게 해 임금살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했다.
용인시가 이번에 개선한 계약조건은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동안 도내 건설업체는 일감 부족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으나 경기가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폐업 또는 부도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소속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서울 등 타 지역의 건설업체가 수주, 지역건설업체는 구경이나 하는 실정이었다. 이른바 지역자금의 유출외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이번에 용인시가 이 같은 불합리를 시정키로 하고 계약사무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일정비율을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하거나 공동도급케 한 조치는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다. 용인시의 지역경제를 챙기는 모습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방향을 일깨워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지역주민을 채용토록 한 조치도 이 같은 맥락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용인시 계약사무의 지역사랑을 염두에 둔 개선에 박수를 보낸다. 도내 모든 지자체들도 용인시의 선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