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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사건의 실체···“이재명에게 향하는 음모론 다시 시작되나”

 

대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은 2004년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돼 2010년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했던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2004년 5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한다.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당시 변경안에는 분당구 대장동에 인구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정책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이어졌다.

 

문제는 환경파괴 및 특혜성 개발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 이외에도 대장동 지구의 이권을 둘러싼 민간업자와 정치권의 거대한 로비가 실제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출신의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이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2005년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대장동 일대 개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토지구입 후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돈을 챙긴 공무원과 개발보상을 노린 투기꾼 등 17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신영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 그리고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등 6명이 구속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논란이 일자 2005년 11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와 공동으로 대장동 일대를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중단하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2008년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지구 개발을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은 다시 시작됐다. 민간개발 업체들이 민간영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역을 침범했다면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야 하는 LH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경북 영천출신인 정희수 전 한나라당 의원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LH를 비난했고 결국 LH는 2010년 7월 재정난을 핑계로 또 다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LH가 2번씩이나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확정되어 가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된다.

 

2010년 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는 2011년 3월 17일 대장동 일대를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이곳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1년 11월 이재명 후보는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4년간 8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성남시 의회는 이를 부결 처리한다.

 

당시 성남시 의회는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 도시개발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에 개발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민간업체가 가져갈 불로소득을 시민들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지만 오히려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재명 후보가 SDC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대장동 비리의혹에 대한 핀셋 수사가 시작됐으며, 2015년 7월 28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전직 LH본부장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회사 돈 99억 원을 횡령하고 그 중 34여억 원을 대장동 택지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당시 성남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씨의 동생 신모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성남시 공무원과 시의원까지 로비의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대장동 지구를 공영개발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이 설립하게 된다. 공영개발에 투입되는 1조원 이상의 토지매입비를 성남시가 조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시의 이익은 보장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방향을 잡는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 원을 납입하고 은행과 보험사들이 21억 5000만원 그리고 SK증권과 화천대유가 3억 원과 5000만원을 각각 출자해 사업을 시작했다.

 

 

먼저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든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주인은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다.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7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대장동 지구 개발과 관련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천하동인 1호의 주주는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김만배 씨 본인이었으며 2호와 3호는 김 씨의 배우자와 누나가, 4호는 판교프로젝트 금융투자 대표인 남 모 변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호와 6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인 B씨와 변호사인 조 모 씨였으며 7호는 김만배 씨와 같이 머니투데이에 근무했던 배 모씨로 알려졌다.

 

정리하자면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3호까지는 김 씨와 그 가족들이, 4호부터 6호까지는 김 씨의 지인들이 출자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화천대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검사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의뜰’의 지분은 크게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뉜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금융사들이 나누어 가졌으며 보통주는 SK증권과 화천대유에게 돌아갔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 배당금이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자신들이 우선 배당을 받도록 사업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어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을 배당받고 그래도 남는 이익금이 있다면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설계했다.

 

의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예상보다 많은 배당을 받게 되면서부터 불거진다.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6% 지분을 가진 SK증권이 배당받은 금액이 각각 577억 원과 3,463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500억 원이 넘는 배당 수익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화천대유가 투자한 금액과 자본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화천대유측은 사업협약 이행 보즘금으로 72억 원을 납입했으며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 원, 자산관리 및 사업관리 수수료 95억 원, 기타 58억 원 등 총 350억 원을 지출했다는 입장이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남시와 위험 부담을 나눠 가졌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위험 부담을 화천대유가 떠안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그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빌려왔으며 그것을 갚기 위해 법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는 “실제 이재명 후보는 당시 검찰로부터 대대적인 압박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선거 TV토론회에서 실적을 부풀려 얘기했다는 혐의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서 “이 후 이성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이 후보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최초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빌려왔다고 얘기한 대목이다. 실제 화천대유에 수백억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가 실질적인 주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이번 사업은 400억 원의 현금동원 능력이 있는 은모 씨가 킨앤파트너스라는 SK그룹 관련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에게 35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산이 90억 원인 킨앤파트너스는 72억 원을 우리은행에서 차용하고 적자가 30억 원 이상이라 순자산이 거의 없고 자금 동원 능력도 없는 회사로, 2016년 말 개인인 은모 씨에게 400억 원을 이자율 10%로 차용해 이중 351억 원을 화천대유에 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7년 초 5개 구역의 허가가 났던 만큼 2016년에 비해 사업의 위험성은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기준으로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에게 지급하던 이자를 6.9%에서 25%로 대폭 올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고 의아해했다.

 

 

전석진 변호사도 “킨앤파트너스를 지배하는 개인 은모 씨는 화천대유의 경영진에게 불법적인 계약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것이고 이는 그가 실질적으로 회천대유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특히 킨앤파트너스가 2018년에 351억 원의 대출금을 950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로 교환했다는 사실은 은모 씨가 화천대유를 지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며 400억 원이라는 현금을 동원하고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를 할 능력까지 갖춘 은모 씨는 과연 누구일까. 일각에서는 은모 씨가 최태원 SK회장의 비선실세로 2000년 경 벤처기업인과 재벌 2~3세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에서 최 회장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속>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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