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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인천 연수구 아파트 현장 소음 기준치 초과...인근 주민들 피해 호소

 

 “공사 소음으로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화건설은 피해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말뿐입니다.”

 

29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선학동(151-1번지 일원)에 767가구 규모의 ‘한화 포레나 인천 연수’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다. 오는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정으로 현재 터파기(발파), 평탄화 등 토목 공사가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423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건설현장의 소음으로 지난 2월부터 민원을 줄곧 제기해왔다. 현재까지 행정당국에 접수된 민원만 무려 40여 건이 넘는다.


한화건설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장비를 이용한 평탄화 작업 소음, 둘째는 암반을 파쇄하기 위해 폭약을 쓰는 발파 소음이다.


실제 구가 지난달 건설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65데시벨)를 초과한 69데시벨이 확인됐다. 이에 구는 한화건설에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소음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구의 행정 처분 이후에도 소음이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이순길 윤성아파트 입주자대표는 “한화건설에서 추석 전까지 발파 공사를 마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지금도 폭약을 터뜨리고 있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당장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을 위해서는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직 공정률이 10%에 못 미쳐 손해배상금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한화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발파 등으로 인한 피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정률이 80%에 도달하는 내년 말쯤에나 손해배상금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을 줄이기 위해 장비를 교체하고 에어방음벽을 추가 설치했다. 공정이 지연된 탓에 발파 작업은 아직 끝내지 못했다”며 “다음 달 중순쯤 평탄화 및 발파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대성 연수구의원은 “최근 지역 정치인 및 주민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지만 한화건설은 피해 보상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며 “누적된 데이터가 없다는 말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올해와 내년 두 차례로 나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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