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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추진, 경기지역 공인중개사 뿔났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반 인하
집값 폭등 소비자 명분…“거래 없는데 반값수수료라니”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 전체 약 29%, 타격 1순위
“고가주택 수수료 크다고 ‘업계 전체 반값’은 과도해”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추는 법안 입법을 시도하자, 공인중개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거래 수수료 수입 저하 등 매출 감소 타격을 예상한 공인중개사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주택 매매시 81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10억원 아파트 거래도 마찬가지로 최대 900만원 수수료가 500만원 가량 감소한다.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 주택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지난 5년간 집값 폭등으로 주택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으니, 이를 줄이려는 방안의 일환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장 A씨는 “집값이 올라 이득을 봤다는 보도가 나오나, 실제로는 집값이 오르다 보니 거래량 감소가 많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보수 인하는 엎친데 덮친 격”이라 말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의 모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B씨도 “정부가 업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식이라 불만이 크다”며 “문제는 집값 상승인데, 이에 대한 해결보다 ‘중계보수 올랐으니 내리라’는 식의 접근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일감 축소도 한몫한다. 지난해 임대차 3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됐다. 공인중개사 업계로선 계약 수수료가 주수입인 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한 전세·임대 계약 건수-일감 축소가 필연적인데, 여기에 거래수수료까지 낮추는 것은 과도하단 지적이다.

 

국토부의 해당 개정안으로 가장 타격이 클 지역은 단연 경기도다. 한국부동산원의 행정구역별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10만2785건으로 이 중 경기도가 2만9161건(28.7%)을 기록했다. 서울(7848건), 인천(6981건)보다도 많은 부분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입법 시도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격’이라 지적한다.

 

관계자는 “기존 현행 중개수수료 보수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됐다. 이번 중개수수료율이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요율이 과도하다’는 초점에서 시작한 것이 기존 중개수수료율까지 낮추게 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해당 개편 작업에서 업계와의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히 된 다음 신중히 진행됐으면 반발이 덜 심했을 것이나, 업계와의 협의 과정이 굉장히 생략된 채 진행됐다. 절차상 문제, 타당성 문제가 반발을 더 심하게 키웠다”고 평가했다.

 

현재 협회는 지난 24일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를 결정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나오면서도, 국토부와의 개편안 조율을 통해 개정안으로 인한 업계 충격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계자는 “국토부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및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중개서비스 제공,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율 체계 하향 개편으로 감소하는 공인중개사 수익 보장, 업무 범위 등을 논하고 있다”며 “협의 중인 관계로 당장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려우나, 긍정적 방향으로 풀리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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