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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

 매립면허 효력 상실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옹진군의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지난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이작항 매립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어촌300 중 하나로, 옹진군은 이작리 부두 인근의 1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4월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한 군은 매립실시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1일 효력을 상실했다.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되면 관련 법에 따라 매립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매립부지의 향후 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는 난관에 봉착한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해 관련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현장 점검 결과 매립 공정 100%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법령 검토를 거쳐 군의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으며, 10월 중 매립실시계획 변경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 소급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대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하며,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립면허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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