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성실납세자가 지역 내 시티병원과 영내과의원을 이용하면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과 김동준 시티병원장, 윤주환 영내과의원 행정부장이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왕시 성실납세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건강검진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 시티병원은 입원 및 일반 진료(본인부담 비급여부분) 10% 할인, 영내과의원은 예방접종비 10%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해주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