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단소방서는 24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숙경 의원의 직권 발의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그 범위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최숙경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의용소방대에 관한 지원을 확고히 해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현장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난현장활동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