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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4년 만에 두 배 늘어...주차장 확보는 주민 반대에 답보

 인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가 3만 6840대에 달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지역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2곳(540면) 뿐이고, 민간 차고지 39곳(5020면)을 포함해도 주차 공간 확보율은 26.5%에 불과하다. 화물차 10대 중 7대가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차고지 부족은 밤샘 불법 주차 단속 건수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인천지역의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지역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2만 1018건으로, 경기(8만1185건) 다음으로 많다. 과징금만 21억 원에 달한다.

 

인천지역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2543건, 2017년 2750건, 2018년 3970건, 2019년 318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53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032건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부족한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늘릴 계획을 세웠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답보 상태다.


시는 지난 2012년 물류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추진했다. 2022년까지 650면의 주차장과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공간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송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 민원에 따라 송도 화물차 주차장 입지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도 무조건적인 단속보다 화물차의 안전한 주박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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