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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에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려 3곳 중 2곳이 공사를 중단한 30일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 공사중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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