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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한글날, 10월 국경일 잊지말고 태극기 달아요

 

10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을 맞아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법을 알아보자.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이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로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음력으로 지켜왔다. 그러나 1949년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꿔 거행하게 됐다.

 

10월 9일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그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1926년 음력 9월 29일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됐다.

 

개천절과 한글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날 전국적으로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단다.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아야 한다.

 

깃면의 너비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 및 정부지정일에 국기를 다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오전 7시에 달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내리면 된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이번 국경일에는 잊지말고 태극기를 게양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보길 바란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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