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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고 안 하거나 은폐한 사건 60%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도 유예…윤준병 의원 "안전 사각지대" 지적


 

노동자 산업재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심지어 은폐한 사건의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천646건에 달했다.

 

이 중 산재 은폐는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산재 미신고 사건이었다.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천723건으로, 58.6%를 차지했다. 이어 50∼299인 사업장(1천298건), 300∼999인 사업장(342건), 1천인 이상 사업장(153건)의 순이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시 감독 등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미신고나 은폐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당국이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217억5천147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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