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지방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해당 시군으로 제한하여 시험 준비생 들이 반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선 시군은 나름대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옹졸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1일 경기도가 공고한 올 하반기 도 및 도내 30개 시군의 지방공무원 선발계획에 따르면 성남시 등 4개지자체를 제외한 26개 시군이 응시자의 거주지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했다. 이들 시군은 시험 응시자격을 올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시군내로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응시자들이 편의상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어 응시할 수도 있고 거주지 시·군에서 한명도 안 뽑는 경우는 선호하는 시군에서 응시, 근무할 수도 있는데 기회조차 안주는 것은 너무 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거주지 제한은 중복접수를 제한하고 선호도 낮은 시군의 미응시 또는 합격후 미등록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어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되더라도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낀 다대수 취업 준비생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대로다. 과거 기피직종이었던 환경미화원까지도 공무원이라는 매력 때문에 공채가 있다하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청소부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요즈음 취업난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정식직원으로 출세가 보장되는 지방공무원은 어떻겠는가. 인기있는 직종이다 보니 수년을 거쳐 시험 준비를 했을 터인데 거주지 제한에 걸려 응시조차 못한다면 말이나 되는가. 자기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애향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큰 눈으로 보면 옹졸한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 명으로 시험을 보고 지방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임용시험에 해당기초자치단체 거주여부가 자격기준이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같은 도지사의 자치단체 주민이면 되었지 그것도 모자라 시군을 가른다면 광역자치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같은 도민으로서 연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도정의 중요부분일 터인데 그렇지 않아 유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