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수 백 만원의 뇌물을 받다 적발된 부단체장이 버젓이 정식 퇴임을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하위직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 반면 고위직은 관행처럼 '면죄부'가 허용되고 있어 부패일소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 형평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남 전 양주부시장은 지난달 10일경 모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발주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요구와 함께 300여만원의 돈 봉투를 받다가 총리실 산하 감찰반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 전 부시장은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 외부인사까지 초청해 지난달 20일 퇴임식을 가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날 퇴임식을 가진 후 이 전 부시장은 '전별금' 명목으로 외부단체에서 수 십 만원씩, 직원 상조회에서 수 만원씩 각출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시 양주시장은 도지사와 인사협의를 통해 중징계 없이 사표수리로 사안을 종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직 '징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시장의 한 측근은 "의도적으로 뇌물을 수수할 목적이었다면 감찰반에 적발될 때까지 돈 봉투를 그대로 책상에 놓아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년 2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사표수리로 퇴임하는 것이 정당한 순리"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1월 화성시 김모계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연말연시 떡값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다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적발돼 감봉 1월과 전보조치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17대 총선에서 후보로 나온 수원시의회 의장 비서인 전모씨가 돈 봉투를 돌리다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파면을 위한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하위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는 반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마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퇴직 후라도 재직기간 중 부패행위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부패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경기도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와 제14조에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경기도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는 '징계양정의 형평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엄중 문책'하는 규정이 있어 이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후 징계 없이 퇴임식을 가진 것과 관련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고위직일수록 중징계를 경감하는가 하면 사표를 종용해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일소 차원에서 하위직과 고위직 모두 규정에 맞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