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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8곳 해운법 개정안 반대 "부당 공동행위 운임 상승 우려"

 

중소기업중앙회는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85.1%가 반대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면 배제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가 꼽혔다. 이밖에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순으로 조사됐다.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나타났다. 부당한 요구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해운법에서 선사가 운임 등 결정 시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중소화주들은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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