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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최창식)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온·오프라인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요성 및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또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관련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창식 경인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입대상 사업장을 지속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 가입을 독려해 노동복지허브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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