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L모 부시장이 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들통이 났으나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공직기강을 오히려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기도부 관계자 등은 중징계를 해서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도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는데 아예 처벌을 않고 명예퇴직 시켜 오직 사건이 끊이지 않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주 L모 부시장은 지난 8월10일께 모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발주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요구와 함께 돈 봉투를 받은 것이 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L모 부시장은 뇌물액수로 보아 사직당국에 고발 수사의뢰할 사항인데도 무마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L모 부시장은 징계조차 받지 않고 명예퇴직 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L모 부시장 오직사건 처리를 놓고 볼 때 경기도에 사정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간단한 인사치례라도 300만이라는 거액이면 형사고발하고 사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아 파면등 중징계를 해야 될 터인데 사표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더욱이 면직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퇴직을 시켰다니 경기도에 인사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죄를 짓고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명예스럽다고 할 수 있겠나. 명예퇴직하는 공직자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짓밟아도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떠나야 될 사람이 퇴임식을 갖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돈 때문에 망신을 당한 사람이 전별금을 수수한 것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이 떳떳하다고 직원과 외빈을 불러놓고 퇴임식을 갖는가.
그동안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처리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들끓어 왔다. 같은 수준의 비리인데도 징계의 수위가 달라 불평을 사왔던 것이다.
특히 하위직일수록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다 잡을 수 없다. 상벌이 문란해서는 공직뿐이 아니고 일반 조직도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징계를 받을 사람을 명예퇴직시키는 따위의 인사처리는 기강확립은 커녕 공무원 조직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비리공직자는 엄벌해야 된다. 이는 인사관리의 기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