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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체육단 전 요트감독 도마위...안병길 의원, 국감서 지적

"해경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해경, 감사조차 안 해" 질타 

 해경체육단 소속 요트감독의 각종 비리 의혹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국힘·부산서구)은 "지난 8월 해단한 해경체육단 전 요트감독 변모씨는 2020년 1월 인천시에 제기한 제보로 온갖 비리와 만행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해경은 수년 동안 이러한 일들에 대해 현황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변씨가 2013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년 10개월 간 해경체육단 요트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훈련비용을 현금으로 받아 선수들 숙소 2인 1실을 1인 1실로 허위 기재해 그 차액으로 비트코인까지 거래한 사실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해외전지훈련을 다녀온 것처럼 증명하기 위해 현지 호텔에서 각종 정보가 공란으로 돼 있는 숙박확인서를 특급우편으로 전달받고 투숙한 것처럼 위조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건의 감사진행 여부와 관련, 해양경찰청은 문제의 감독이 인천시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고 인천시체육회 소속 계약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경 자체감사 운영규칙을 들어 감사 대상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 단체’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수사 담당자는 “몇 번 꼬집고 1-2대 때렸다는 진술을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해경이 규정과 규칙에 따라 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던 조치들이 부질없는 허례허식으로 느껴진다”며 “해경 소속기관과 산하 단체들을 면밀히 감시했다면 변씨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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