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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2억8000여만원…면책특권 있다해도 지나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대장동 특혜로 인한 이익으로 고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일축했다.

 

김도읍 국회의원은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축했다. 비슷한 변호인단을 꾸렸던 조현 효성그룹 회장은 변호사비 300억원을 지불했다고 한다”며 “이 지사는 변호사비 관련해 사생활이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밝혔다.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고 설명하며 “그리고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3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며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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