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공 환수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 이익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 “건설사 비용 부풀리기, 수수료 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출자금의 이자를 부풀리는 건 약정하면 된다”며 “1년 이자를 50%, 30% 줄 수 있고 수수료를 막 줄 수 있다. 건설비도 평당 500만원인데 700만원에 계약했다고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금융사 위주로 돼 있다'는 물음에 이 지사는 "대형 금융사 위주로 한 건 안정성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건빌라가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했는데 자금조달이 안 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의왕시도 그 이전에 위례신도시 사업도 해봤는데 문제가 있어서 자금조달이 제일 중요했다”며 “일부러 그 사업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시의 사업 파트너가 화천대유가 아닌 금융기관 컨소시업이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심사에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하나은행이 됐는데 1%지분에 숨어있었다”며 “은행들이 수천억 자금을 투자해 투자한 은행과 거기 참여사 주관사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은행 그룹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에 대부분을 특정 선수 받게 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