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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갈 길 먼 '평택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최근 각 지자체들은 지역건설 활성화 및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돕는 것은 물론, 건설장비와 생산 자재 활용 그리고 인력 고용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평택시 역시 지난 2009년 6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난 2017년부터 전담부서까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와 실무팀까지 갖춰져 있지만, 정작 지역건설산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실효성’ 없는 조례에 권한 없는 ‘실무팀’이라는 것. 해당 부서 또한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시 주택과 건축사업지원팀 한 관계자는 “평택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며 “조례는 권장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한다 ▲지역의 민간건설 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토록 권장한다고 명시해 놓은 상태다.

 

시는 아울러 전담부서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말 그대로 ‘권장’일 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의 한계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일까, 지역건설업체들은 실효성 없는 ‘전시성 행정’을 하는 평택시를 곱게 바라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업체들은 “어떤 식으로든 강제성을 가지지 않으면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서 “지역건설산업 입찰 등에 지역업체 상생방안(컨소시엄 구성 등)을 적시하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시는 현재 지역업체의 참여 현황이 그동안 19% 정도에 머무는 상태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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