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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관련 20억원 전환 사채 등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 경찰 압수 영장 필요 없이 계좌 추적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20억원설 등 의혹이 많다. 5개의 재판이 있었다. 수사 1심, 2심, 3심, 헌법재판소 등 5개의 재판이 있었다”며 “선임된 변호인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 사임한 법무법인 1개, 전직 민변회장 3명 송두한 인권변호사 등 재판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 따라 연명해줬다. 농협과 삼성증권계좌로 모두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에 계좌 조회했다는 연락을 10통씩 받는다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고 다 연수원 동기, 대학 친구, 민변 동료들이다.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에는 모두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억원 전환 사채, 3억 등 이야기가 있던데 이태형 변호사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과정은 경찰에서 확인될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 S회사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는가”고 반박했다.

 

또 “재판에 관여한 분이 법부법인 등 10개나 되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23억원을 주겠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며 “정치적으로 일단 주장하고 보고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사게 만들고 이런 것이 구태 아닌가 자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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