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피해 지역 보상 안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 일부와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해당
국방부, 다음달 10일까지 대상 지역 주민 의견 청취 예정

 

용인시는 국방부가 다음달 10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하는데 앞서 대상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지역으로, 포곡읍과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 일부분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위치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 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85~90웨클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웨클(WECPNL)은 항공기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 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질문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국방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 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