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지법, 여행상품 투자 미끼 150억 가로챈 여행사 소장 징역 8년

 여행 상품 투자를 미끼로 고객들로부터 15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 여행사 소장으로 일하면서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2억 4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량으로 가계약한 여행 상품을 다른 여행사에 파는 방식 등으로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속였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은 뒤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행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하고 권한 없이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여러 차례 발행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말한 여행 상품 투자의 실체가 전혀 없었고 돈은 소위 돌려막기에 대부분 쓰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