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의 관계는 늘 대립하게 마련이다. 임대 사업자는 기회 있을 적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려는데 반해 임차인은 되도록 기존의 계약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곧잘 마찰을 빚게 된다. 그래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의 법 해석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임대료 분쟁이 의왕시에서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의 발단은 주공 경기지역본부가 의왕시 내손동 소재 임대 아파트 입주민 822세대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인상하자 임대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법원 판례를 무시한 폭거라며 반기를 들고 나선데서 비롯됐다.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전국 공공임대주택연합회와 연대해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주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내세워 5% 범위 내의 인상은 불법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경제 변동사항을 고려해 5% 이내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임대인의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입주민들의 감액권도 인정한다’라고 입주자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양쪽에 다 일리가 있어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법률이다. 하지만 준비된 주장들은 따로 있다. 예컨대 비대위측은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이 경북 구미시 인의주공아파트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더러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입주자에게 되돌려 주라고 한 원고 승소 판결과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시 (주)부영에 대해 매년 5%씩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고 한 결정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주공은 입주 당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재계약시 인상될 금액이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도내에는 주공 뿐 아니라 민간 임대 아파트가 상당수 있다. 아파트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다르겠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임대 아파트의 입주자는 하나 같이 서민들이라는 사실이다. 주공은 어느 모로 보나 강자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다. 입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이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어느 쪽이 양보해야할지는 두 말하면 잔소리다. 원만한 타협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