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논현경찰서는 19일 남동구 교통행정과와 함께 논현동 원동초등학교에서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통학용 차량의 경우 안전표지 허용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승·하차가 허용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논현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적극 홍보 활동을 펼쳤다.
논현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