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오전 사전 구속영장과 관련한 구속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제도에 따른 것으로 올해 초 처음 도입됐다.
경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구청장은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구청장과 A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