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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환경법 상습 위반 농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보조금'까지 지원 '물의'

문제의 K농장 수차례 환경법 위반 적발
시, 잦은 법 위반 K농장에게 1억2천 지원
주민들, "솜방망이 처벌에 돈까지 주다니"

 

평택시가 환경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축산농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정화방류시설과 관련한 보조금까지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시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한 ‘K농장(평택시 포승읍 소재)’을 상대로 현재 행정명령과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2일 문제의 K농장에 대해 공공수역(농배수로)에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배출된 정황을 확보하고, 유출된 가축분뇨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시는 올 초에도 K농장이 환경법으로 적발돼 개선명령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 이런 행정처분을 두고 최근 ‘봐주기식’이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말썽이다.

 

K농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K농장은 남양호에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수차례 적발되었지만, 평택시는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다”면서 “평택시의 소극적인 행정처분은 결국 K농장이 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계기를 만든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K농장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선정, 1억2000만 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마저 뒤늦게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 환경지도과 측은 “돼지를 키우는 K농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K농장에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 점검 결과, 사실을 확인했고 조치 명령을 내린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K농장의 보조금과 관련해 시 축산과 측은 “전에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과 같이 환경법을 위반하면 보조금 지원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딱히 그런 게 없고 오히려 환경법을 위반한 농장을 더 지원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택시는 범죄자에게 관용(솜방망이 처벌)을 베푸는 것도 모자라 돈(보조금)까지 주는 셈”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 없이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농장 한 관계자는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이 아니라 처리시설에서 잘못 나간 것이 문제가 됐을 뿐”이라며 “농장에서 빼놓은 호스는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지 배출을 위한 용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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