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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겨나간 대출 규제' 경기도 부동산 외국인 '줍줍'

정부 대출 규제‥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매수 2016년 대비 56% 상승
외국인 은행 대출 규제 적용 안돼
매수 누적되면 부동산 가격 영향

 

전국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들썩이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 부동산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호받아야 할 내국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민주·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 8756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7월 기준, 올해 매수 건수가 5135건인 것으로 보았을 때 매수세는 더욱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경기 주택 매수 건수는 2016년 2059건에서 지난해 4169건으로 56% 상승했다.

 

외국인의 서울·인천·경기 지역 건축물 매수가 2010년 1557건(60.8%)에서 2020년 6468건(74.8%)까지 육박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며 이중 67억원에 42채의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도 있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중 7569건(32.7%)이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았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 상승의 원인은 가족관계 확인, 자국 은행 대출 규제 등이 내국인과 달리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고소득 외국인의 경우 국내 은행에서 여전히 1억원대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외국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확인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 취득 관련 데이터 부족 등 투기성 매수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도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국내인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지난 7월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강남구갑)은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외국인 등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매매 등과 관련해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국인은 부동산 대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로 1인이 다주택을 소유할 경우, 세금 인상 등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들은 규제에 적용되지 않아 내국인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현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율은 집값 상승 요인이 되지 않지만, 매수가 누적되면 분명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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