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은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 등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이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 등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지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1374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명로 중부노동청장은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게 구축·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총괄적 안전관리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