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48) 변호사의 장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최근 4년 사이 공시지가 대비 3배 넘게 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의 장인 정모(71)씨는 1991년 10월 오산시 부산동 2**번지 등 토지 3841㎡를 매입했다. 이후 해당 토지 분할‧합병을 거쳐 2017년 4월 3556㎡로 줄었고, 분할된 토지 4필지 285㎡는 현재 도‧시유지로 편입된 상태다.
해당 토지에는 1998년 5월과 2009년 8월 각각 채권최고액(금융기관이 대출금 보장을 위해 설정한 권리) 2억1000만원, 1억8000만원 등 총 3억9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통상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 시 통상 대출액의 120% 내외를 채권최고액으로 잡는 만큼 정 씨는 은행으로부터 총 3억2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17년 2월22일 해당 토지에 설정된 2건의 은행 근저당이 해지된다. 정 씨가 3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많게는 19년, 적게는 8년 간 이자만 내고 있다가 한 번에 갚은 것으로 보인다.
정 씨가 은행 대출을 갚고 3일 뒤인 2017년 2월25일 아들 정모(43)씨는 부친 소유의 토지에 2층 규모의 상가건물 공사를 시작한다.
건축면적 299.25㎡, 연면적 598.8㎡의 일반철골구조의 건물은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26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아들 정 씨는 2018년 1월17일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철골구조 건축물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300~500만원 수준으로, 해당 건물의 건축비로 최소 5억4300만원(3.3㎡당 300만원 적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들 정 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건축비 조달은) 자신과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했다”고 말했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 부친 정 씨는 2018년 12월 부인 유모(68)씨에게 토지 3556㎡ 중 2057㎡를 증여했고, 현재 정 씨가 소유한 토지는 1499㎡다.

정 씨가 1991년 매입한 토지는 건축과 증여를 거쳐 27년 만에 정 씨 개인이 아닌 가족이 소유하는 구조가 됐고, 건물이 완공된 뒤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폭등했다.
2017년 1월 건축을 시작할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26만1000원이었던 것이 1년 뒤인 2018년 1월 ㎡당 132만6000원으로 5배 넘게 수직 상승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105만원으로 떨어졌고, 해마다 지가상승에 따라 올해 1월 139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공시지가가 하락은 정 씨가 부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이의신청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인에게 증여된 토지의 최초 공시지가는 ㎡당 27만6100원으로 책정됐고, 올해 1월에는 ㎡당 37만38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공시지가 9억2800만원이었던 정 씨의 토지는 건축‧증여를 거쳐 4년만인 올해 1월 28억6000만원으로 3배 넘게 올랐다. 여기에 정 씨 아들이 소유한 건물까지 포함하면 상승 폭은 더 커진다.
이와 관련해 경기신문은 부친 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정 씨와 유 씨가 보유한 토지 1499㎡와 2057㎡의 올해 공시지가는 각각 20억9200만원, 7억6800만원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