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양주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손실액 × 방역조치 기간(일) × 보정률(80%)

 

양주시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신청을 집행한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 조치로 지난 7월 7일~9월 30일 동안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포함)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이며.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 이상) ▲PC방 ▲이·미용업 등 12개 업종 등 3000곳이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하루 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이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신청일 2일 이내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반드시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부동의하거나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통지 2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나 양주시 기업경제과(031-8082-60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