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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27일 무료화되나…경기도, 이번주 공익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지사직 마지막 날 ‘일산대교 공익처분’ 관련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산대교가 이르면 오는 27일~28일부터 무료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이번 주 안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서에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된다.

 

공익처분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오는 27~28일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해 불복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038년까지는 일산대교㈜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재구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향후 20여 년동안 비싼 통행료를 계속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이 100% 주주인 일산대교㈜는 앞서 2010년 7월과 2013년 5월 적자를 이유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100~200원씩 두 차례 인상했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일산대교의 길이가 1.84㎞인 것을 감안하면 소형 기준 1㎞당 660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에 비해 3~5배 비싸다. 특히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하면 일산대교 통행료는 10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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