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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서 배달노동자 대상 벌점감경 연계 교육 실시

 

경기도가 28일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에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점감경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달 14일 수원에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이륜차 특화 벌점감경연계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 교육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전한 배달노동 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으며, 특히 배달업 특성상 부득이하게 벌점이 발생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도 받고 벌점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도가 마련한 교재와 교육 커리큘럼을 해당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동인권, 전문 이륜차 사고사례와 보복운전의 위험성, 안전수칙 등을 교육함은 물론, 이륜차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과태료 등), 경기도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 등 각종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번 고양 교육에 이어 프로그램을 차츰 확대하기 위해 도내 인구 밀집 지역인 부천, 안산 등에서 11월 중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전·중·후 철저한 실시간 방역관리와 함께 인원·일정·방법 등을 수시로 조율해 안전·쾌적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교육 참여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배달노동자의 교육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11월 중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언제,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잡아바(www.jobaba.net)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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