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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학교부지 변경피해 책임져라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등 학교부지확보는 선결요건이 되었다. 때문에 새로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은 통학거리 등을 따져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용인 등지의 난개발로 입주한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민원이 잦아지면서 생겨난 것이다. 일면 타당성 있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산시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에서는 기존 학교부지를 폐지 타 지역으로 옮겨 말썽을 빚고 있다. 세교택지 개발지구가 지정되기 전 오산시에서 시행한 수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정한 초등학교 부지를 폐지시킨 것이다. 학교가 곧 개교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당국의 언질로 입주할 990세대의 초등생 340여명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학생들은 1.3㎞ 떨어진 매홀 초등학교로의 배정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계획대로면 인근부지에의 학교건설이 끝나 통학의 불편은 상상조차 못할 상황이었다.
이같이 당초 학교부지를 무단 폐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오산시·주공·교육청 나름의 이유는 있으나 주민 편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오산시 도시개발 담당자는 수청지구 학교부지는 구획정리사업 확정이전에 세교지구 택지개발지구가 건교로부터 승인되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주공관계자도 수청지구 학교부지가 세교지구에 포함 돼 부지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산시와 주공의 발표만 보면 이들 두기관이 행정을 너무나 편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오산시는 주공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수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이미 주공은 건교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승인을 받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들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르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다는 것 그자체가 잘못인 것이다. 행정의 낭비는 둘째 치고 전체적인 도시설계부터 시행착오를 빚은 데서 오는 주민의 피해가 막중한 것이다.
또한 주공도 지자체의 사업시행을 인지했을 터인데도 진행을 방관했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학교부지 지정폐지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잘못을 따져 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 추후 이러한 유형의 행정 착오가 없길 바란다.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경청, 민원 해소에 노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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