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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 빠를수록 좋다

유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하고, 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현행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식품 사범으로 처벌 받으면 처벌 받은 때로부터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 적용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조한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량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는 식품리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뿐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안전청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어느 한 대목도 어수룩한데가 없고, 이 법대로 시행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유해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는 식품문명국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문제는 법만 강화한다고 해서 유해식품사범이 과연 자취를 감추게 될런지에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해당 법률을 뜯어 고쳐서 처벌 기준을 높여 왔다. 범죄의 빈도와 질이 나빠지면 법률도 덩달아 강화됐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법 만능 국가가 되고 말았다.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도 다를 것이 없다. 징역 형량을 3년 또는 5년 이하로 높인 것이나, 유해식품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은 “높이면 된다”는 발상의 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특히 현행 30만원에 불과한 포상금을 5천만원까지로 부풀린 것은 선의로 해석하면 국민의 고발정신에 기대를 거는 궁여지책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돈을 미끼로 삼아 국민을 고자질 또는 밀고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오늘의 사회가 황금, 물질만능주의에 푹 빠져있다고 해도 범죄와의 싸움에 돈을 무기로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유해식품의 제조나 판매를 방관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체를 위협하는 유해식품은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아직 공청회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개정안을 빨리 마무리해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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